연봉이 높은쪽으로 무조건 공제를 모으는게 아니라
적절하게 의료비나. 부양가족공제를 조절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너무 어렵네요
얼마나 나오는지 예측도 안되는데.. 쉽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으신 분이 받는 것이 유리하며, 세액공제는 일괄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은 자는 공제받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나 카드비 공제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도 남편이 일관되게 공제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