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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큰고니267
초록큰고니26723.10.24

사기 피의자가 여러명인 경우 피해자 분들과 합의 어떻게 하나요?

제가 사기 피의자와 같이 일을 해버렸어요.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중간에 의심 돼서 바로 그만 뒀어요. 나중에 보니 정말 사기더라고요. 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신고 못했어요. 너무 후회 돼요 😥


피해자 분들이 신고를 하셨는데, 저도 공범이 돼서 경찰 조사 받고 기소 의견 송치 됐어요.


1년 전에 주범은 이미 1년 6개월 형 받았어요. 저는 따로 진행 되나봐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 사기 주범에게 받은 돈 3천만원 가량을 모두 다 반납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너무 후회되고 그래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 울어요.


아무튼 제가 궁금한 것은, 주범이 이미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어느정도의 보상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나중에 같은 피해자분들과 또 합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이미 피해 금액을 받고 주범과 합의했는데, 제가 또 피해 금액을 주는 게 맞나 싶어서요. 공범 분들이 여럿 계신 걸로 아는데 합의 절차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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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주범은 서로 별개로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주범과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하며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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