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할 때 과속에 대한 속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도로에서 자동차가 운행할 때 운행 속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30키로를 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도로에서는 50킬로미터인데 왜 50킬로미터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진국의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일반도로는 원래 60km였습니다. 실험을 해보니 60km에서도 사람이 치이면 즉사인 경우가 많아, 50km로 제한을 두게 되니 사망 사고와 차량 사고가 적어졌습니다. 속도는 분명히 순간 판단과 연관이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제어를 못합니다. 별 것 아닌 10km 차이라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에는 차이가 벌어집니다. 모두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 도로의 속도의 제한은 계찰청장이나 시도의 경찰총장이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 사고나 위험으로 자동차의 속도를 30~110km까지 제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는 그 동안에 쌓인 여러가지 사고에 대한 정보 등을 토대로

    안전할 수 있으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의 운행 속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합니다. 도로에 관한 상뉘 기관인 국토교통부의 권고로 기초자치단체장이 구내 도로에 대한 운행 속도를 지정합니다.

  • 일반도로에는 60킬로미터, 70킬로미터 이렇게 속도가 빨랐었는데 사고율이 높아서 50킬로미터속도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5030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부터 시내 번잡한 도로는 50킬로미터속도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일부 구역에서는 30킬로미터속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 원래 일반 도로는 60k였는데 사고가 많이 나서 시속을 몇 년 전에 50k로 줄인 겁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도 처음에는 30k가 아니었는데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자꾸 줄일 거고요 이 정도 속도는 사고가 덜 나겠다고 측정하는 속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