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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동박새10
환한동박새1022.09.01

이런경우에는 회사에 돈을 물어내야하나요?

주5일 40시간 근무인데 토요일도 나오니 토요일근무 수당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어느날부터 부장님이 저는 나와도 할게없다고 사장님께 말해서 안나오는데 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후에 제가 토요일근무를 하지않는데 주는게 맞냐고 물어봤었는데요 평일에도 조금씩 늦게 가기도하니 다포함된거라고 받는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사장이 변경되고 부장도 퇴사하니 다른 새로온 사람이 경리일을 보게 되었는데요

토요일근무시 받는 돈이라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데 동의한다면 급여도 바뀌면

이전에 받았던 시간외수당을 제가 다시 토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않고 퇴사하더라도 토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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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수당이더라도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 사용자가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7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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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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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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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반환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닌 이상에야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돌려줄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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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의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이전에 받은 수당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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