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40시간 근무인데 토요일도 나오니 토요일근무 수당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어느날부터 부장님이 저는 나와도 할게없다고 사장님께 말해서 안나오는데 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후에 제가 토요일근무를 하지않는데 주는게 맞냐고 물어봤었는데요 평일에도 조금씩 늦게 가기도하니 다포함된거라고 받는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사장이 변경되고 부장도 퇴사하니 다른 새로온 사람이 경리일을 보게 되었는데요
토요일근무시 받는 돈이라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데 동의한다면 급여도 바뀌면
이전에 받았던 시간외수당을 제가 다시 토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않고 퇴사하더라도 토해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