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알고싶습니다
퇴직금 같은경우 퇴사하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일수 안에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연금은 노후에 연금처럼 받아볼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처럼 퇴사시에 전액 출금할수있나요??
원할때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면 중도에 출금하게 되면 출금액을 제외한 시점부터
정산기준이 달라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
기본적인 퇴직연금의 개념이 잘파악이 안되어있어서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ㅠ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차이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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