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알고싶습니다
퇴직금 같은경우 퇴사하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일수 안에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연금은 노후에 연금처럼 받아볼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처럼 퇴사시에 전액 출금할수있나요??
원할때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면 중도에 출금하게 되면 출금액을 제외한 시점부터
정산기준이 달라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
기본적인 퇴직연금의 개념이 잘파악이 안되어있어서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ㅠ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차이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며, 퇴직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퇴법 제8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퇴직금제도' (즉 퇴직일시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으며, 퇴직금을 회사 보유금으로 지급하기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퇴직금 지급이 불안정해질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제도'는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를 받거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장점등이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선택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중간정산도 가능하며 중간정산 후에는 정산된 시점부터 새로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시작되며, 이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상여금, 경력 및 승진·승급기간 등)에는 변동이 없을것입니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나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6. 발령 시행)"에 의거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본인,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그 밖에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즉 기본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조건등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용주에게 신청할수 있으며, 누적된 전체 금액을 중간에 정산한다고 요청할수도 있으며, 아니면 전체금액에서 일정 금액만 정산을 할수도 있습니다.
허나 설사 상기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고용주)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것이므로 (즉 사용자는 법적으로 꼭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낙해야할 의무는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낙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사용자와 지급여부 및 중간정산 가능 상한선 등 (만약 있다면)을 확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은 55세 이상응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시금은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령을 원할 때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퇴직금 제도의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퇴직연금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른 납입금을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납입한 후 금융기관 등이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IRP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후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도 가능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출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전환 이전에 출금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이트(http://www.moel.go.kr/pension/intro/about.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 일시금 지급)
(참조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보통 1년에 1개월분의 임금정도가 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운용기관을 은행,증권사 등 여러 상품에 가입하여 운용하는것으로 연금가입형 상품은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예탁한 상품으로 운용되기 떄문에 원할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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