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이머(4대보험 가입자)연장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차도 따로 발생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으로 1시간 30분 정도 연장근로를 했는데
시급* 1.5시간 만 해줘도 되나요?
아니면 시급 * 1.5시간 * 1.5배 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