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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지빠귀98
행운의지빠귀9821.05.18

안녕하세요, 초과근무 관련된 질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야간근무 수당 관련된 내용 궁금합니다.

예컨데 A 근로자가 18:00 - 24:00 근무했을 시에 야근근무수당 적용이 22:00 ~ 06:00 겹치니 지급해야하는데 야근근무수당 같은 경우 0.5배를 더 주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A 근로자 (18:00~22:00 / 4시간) = 4시간 x 1.5배

A 근로자 (22:00~24:00 / 2시간) = 2시간 x 0.5배

이렇게인가요? 아니면 야간근무때에 연장근무수당까지 포함해서 2배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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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09시 ~ 18시 라면, 그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것이며, 22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8시 ~ 22시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22시 ~ 24시의 근로는 연장+야간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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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중 야간근로(22:00~6:00)에 해당하는 시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장근로수당 1.5배에 야간근로수당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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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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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18:00 이후의 근로가 연장근로일 경우에는 18:00~24:00까지 총 6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6시간*1.5 = 9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22:00~24:00까지 총 2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0.5 = 1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총 10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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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09시에서 18시인데 연장 및 야간근로로 18시부터 24시까지 근로를 수행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이며 야간근로시간은 2시간 입니다. 따라서 6시간 x 1.5배, 2시간 x 0.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로 계산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무 2배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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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야간근로에 연장근로수당까지 가산되기 위해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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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0.5배의 임금을 가산하여 합산합니다.

    18:00 이전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이어서 18:00부터 24:00까지 근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시급×(6+6×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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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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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근로자 (18:00~22:00 / 4시간) = 4시간 x 1.5배

    A 근로자 (22:00~24:00 / 2시간) = 2시간 x 0.5배

    아니면 야간근무때에 연장근무수당까지 포함해서 2배가 되는건가요?

    - 야간근무때에 연장근무수당까지 포함하여 2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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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00 - 24:00에 대하여 연장근로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8시부터 24시까지에 대하여 6시간 x 1.5배

    22시부터 24시까지에 대하여 2시간 x 0.5배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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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 22:00~24:00 2시간 동안은 2배가 맞습니다. 연장과 야간 중복가산을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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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그리고 야간근로가 있습니다.

    각 시간외근로 시에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인가요? 아니면 야간근무때에 연장근무수당까지 포함해서 2배가 되는건가요?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시

    18:00~24:00 6시간 (기본시급)

    22:00~24:00 2시간(0.5배) 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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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계산 방법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