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제혜택 받는 이유 그리고 기부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이하는 100프로 세제혜택 다 돌아 받는다고 하는데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돌려받는거 맞는거죠? 왜 이런 기부제를 하는걸까요??
그리고 기부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은 답례품 30% 환급, 세액공제 100% 혜택이 있습니다.
즉 10만원을 기부했을 때 3만원은 답례품으로 세액공제는 10만원으로 총 13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세금이 0 인 경우 세액이 환급되진 않고 다음년도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기부액이 환급되지 않았다고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재무 건전화 및 국토 균형발전에 취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어려운 지방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간 격차심화를 낮출목적으로 만들어진것입니다.
해당 기부금은 지역발전과 복지, 문화 사업등에 사용하고 답례품을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낸 기부금을 100% 전액 세액공제로 환급됩니다.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돌려받는 것이죠.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게되는데 결국 이건 공짜로 받게뇌는 셈이죠.
각 지자체는 남은 70%의 기부금을 운용하여 공공부문에 활용하고, 또한 각 지역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를 장려하기 위함이며,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110만큼 공제가 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16.5%의 공제가 됩니다.
기부금은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무상으로 재화나 현금 등을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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