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은 답례품 30% 환급, 세액공제 100% 혜택이 있습니다.
즉 10만원을 기부했을 때 3만원은 답례품으로 세액공제는 10만원으로 총 13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세금이 0 인 경우 세액이 환급되진 않고 다음년도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기부액이 환급되지 않았다고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재무 건전화 및 국토 균형발전에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