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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3.08.30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면 10만원을 준다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10만원 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해준다는데요 연 2천만원 소득까지는 세금이 없는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 세액공제 10만원을 받아도 의미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10만원 주나요 그리고 연봉이 높다해도 세액공제 10만원이 자동적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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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없다는 2천만원 기준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세액공제는 부담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지 부담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이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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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기부금은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적어서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근로소득세

    발생이 되지않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데,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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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것부터 틀린 정보입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어느정도 공제를 받아야 세금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무조건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과 관계없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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