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기부금은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적어서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근로소득세
발생이 되지않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데,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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