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사기 자체가 신고 가능하단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꾼의 신상 정보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좌도 케이뱅크 인터넷 계좌에,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니 계속 개설/해지를 반복해서 더치트에도 안 잡히게 사기를 치고 있던데...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은행 입금 내역 및 판매글 스크린샷은 다 찍어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고소 하시면 피의자 특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고소 사실과 증거 잘 기재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될 것 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의 신상정보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은 사기꾼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특정을 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잇는바, 그의 특정을 위한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 피고소인 즉 사기를 한 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관련 정보가 없어도 일단 고소 자체는 할 수는 있습니다. 추후 관련 자료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