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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테리어35
영민한테리어3522.04.15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거래 사기 자체가 신고 가능하단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꾼의 신상 정보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좌도 케이뱅크 인터넷 계좌에,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니 계속 개설/해지를 반복해서 더치트에도 안 잡히게 사기를 치고 있던데...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은행 입금 내역 및 판매글 스크린샷은 다 찍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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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고소 하시면 피의자 특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고소 사실과 증거 잘 기재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될 것 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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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의 신상정보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은 사기꾼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특정을 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잇는바, 그의 특정을 위한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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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 피고소인 즉 사기를 한 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관련 정보가 없어도 일단 고소 자체는 할 수는 있습니다. 추후 관련 자료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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