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기의 수법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 많은 어려움이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가 남아 있지 않거나 허무인 또는 타인의 계좌명의로 개설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실제 피의자의 특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한
사기의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