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운계약서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못받나요?
2010.8 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요 그때 사정상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쓰고 취득하였습니다.
이제 비과세로 팔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허위계약서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비과세는 취소 된다고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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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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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가액 등을 근거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양도계약서 또는 취득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였으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발각이 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