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를 할 때, 고액을 거래하면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 얼마 이상을 거래해야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에서 들은 바로는 주식 거래를 할 때,
고액을 거래하면 신고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얼마 이상을 거래해야 신고 해야되는 건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 시 고액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 및 매도 거래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의 금액이 크다고 해서 국세청 등에 별도로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상장 주식의 장내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코스피 -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50억 원 이상
코스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50억 원 이상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증권 시장을 통해 상장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행위 자체는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주식 양도, 비상장 주식 양도, 상장 주식의 장외 거래 등 특정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거래시 고액을 거래하면 신고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가 고액을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딱히 신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거래를 할 때 본인이 신고하는 것은 없으며 현금으로 1천만원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 해야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고객의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의심거래보고제도에 따라 보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의 입출금은 천만원 이상부터 금융기관에서 수집하여 자동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금이동이 수상하다고 판단할시 금액의 관계없이 의심자금으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경우에는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부모나 타인에게 큰 금액을 받은 의심이 들 경우, 또는 현금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 되거나 출금이 될 경우 이는 신고되거나 금융당국에서 관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된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들은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은 대주주이며 대주주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요건은 상장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투자에서 고액을 거래했을때 신고해야하는 것은아니고, 대주주의 경우에 종합소득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거래시 대주주(고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보았을 경우 별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며, 투자자금액은 본인한정 보유금액 100억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