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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6.07

대인접수된 자동차보험은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얼마전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은 무과실입니다. 그리고 저의 병원치료비는 대인접수가 된 상황이구요. 몇번 물리치료 다녀왔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병원을 다닐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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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치료 횟수 및 기간은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서 다릅니다. 해당 진단의 주수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추가진단을 받아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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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몇번 물리치료 다녀왔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병원을 다닐 수 있는 건가요?

    :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주치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대차사고로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4주까지는 진단서가 없어도 치료비를 보상하나,

    4주가 경과한다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서 보험사는 지불보증을 하여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주후 2주 소견이라면, 추가로 2주에 대한 치료비를 지불보증하고,

    그이후 또 2주 소견을 받는다면, 2주추가하는 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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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부상 급수가 나옵니다.

    그 급수에 맞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3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사고난 직후 1-2주는 매일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주에 받을 수 있는

    통원 횟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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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속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대인접수된 부분에 있어서 아프셔서 정상적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증상의 경중을 따졌을 때, 상태에 비해 과한 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실사를 나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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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나을때까지 다니시면 되니다 부상급수에 대한 치료기간을 정해두긴했지만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니 합의란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아푸지 않을때까지 그리고 의사가 이제 그만오셔도 되겠다하실때까지..

    상세한 사항은 해당보험보상담당자와 의논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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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치료의 경우 운전 상대방과 최종 합의할 때 까지 치료의 목적으로 다니실 수 있고 또한 합의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치료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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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잉진료등을 막기위해 경상환자는 4주간의 치료만 인정을 합니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면, 해당 진단서를 첨부 해야 연장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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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사고부터는 상해 급수가 12급 이하인 경우에는 4주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치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그 기간동안 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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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에게 증상이 잔존하고 담당의사가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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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을 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11급 상해부터는 치료 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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