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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21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병원비에 대한 자동차 보험은 언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차량이 제 뒤를 빠르게 부딪치면서 과실은 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병원을 계속해서 다녀야 할 것 같은데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병원 치료비는 언제까지 무료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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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 줍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경상의 부상이라면 치료기간은 4주로 제한되며,

    그 이후의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치료를 원한다면, 의사의 추가 진단서를 통해 보험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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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 상해가 경미하여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에는 4주 동안

    일단 치료가 가능합니다.

    4주를 지나기 전에 주치의에게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행하여 상대 보험사에 제출하면 2주가 늘어납니다.

    상해 급수가 11급 이상인 경우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다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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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병원 치료비는 언제까지 무료로 가능한가요?

    : 이는 기간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상해정도에 따라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나온다면 치료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주치의 치료 소견 즉 입원 통원여부 및 치료기간등에 대하여 소견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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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가능한 치료는 우선은 대인합의를 할때까지는 무료로 계속가능합니다.

    다만 12급-14급 환자는 사고일자 기준으로 4주가 지나면 치료가 종료가 됩니다.

    이후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치료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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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대차인 사고에서 경상환자인 경우는 치료기간은 4주로 제한되며,

    그 이후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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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제까지가 정해진게 아니고 우선 아프고 불편하면 치료를 해야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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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으실때까지 의사 소견하에 계속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합의는 3년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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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사고로 인한 발생한 치료비는 딱히 기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빠르게 합의를 끝내려고 노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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