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킹 하다가 토스에서 해외주식 무료로 주길래 그냥 받고 있는데 이거 세금 문제는 없나요. 그냥 나중에 팔면되나요? 그럼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로 받는 대가가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토스증권, 토스은행 등에서 고객을 상대로 지급하는 소액주식은 아마도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했을
개연성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별로이 세금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경품으로 받는 해외주식가격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문제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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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어야 세금이 발생합니다.
어떤 주식이든 한주를 팔아서 시세차익을 저만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세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한 해의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