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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23.06.12

보통 집 금액의 80%까지 대출 가능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아파트 구매때와 주택 구매시에 적용이 다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형태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80%까지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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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따른 한도차이는 없습니다, 주택가격 대비 80%까지 가능하다고는 하나, 대출 가능한도가 따로 있고, 개인 DTI,DSR에 따라 실제 한도는 더 낮아질수 있습니다. 단순히 80%기준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출상 문제가 발생될수 있으니 사전에 한도등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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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주택, 빌라 매수시 주택담보대출이 80%라고 하면 80% 대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아파트와 빌라는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중이면 전세보증금액을 공제하고 대출하거나 대출이 불가 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하면 80%에서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하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 dti적용하고요.

    주택은 대출한도금액에서 전체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금액 공제하고 ltv, dti 적용하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고 한도가 80%이나 대출신청자의 신용상태, 상환방법, 기존주택 보유여부, 생애최초등 다른 요인들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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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담보인정비율) 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집값의 70~80% 를 인정해줍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거래 사례가 별로 없어서 시세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생각한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세를 기준으로 70~80%를 계산)

    거래 전에 반드시 은행에 대출 한도를 문의 후에 진행하셔야 불상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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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주택이나 100세대 이하여서 KB시세가 없는경우 감정평가금액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대출한도가 작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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