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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6

공무원 코로나 문책으로 인한 불이익

사적모임으로 인해 공무원이 코로나에 걸리면 문책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안전수칙 잘 지키고(마스크 잘 쓰고), 확진 시 동선 밝히고, 증상있을 시 바로 진료 받는 등 이런 기본수칙을 잘 지키더라도

1. 사적모임을 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나요?

2. 문책의 범위와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궁금해요.

3. 코로나에 걸리면 원래 다 구상권 청구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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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0.1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징계기준에 사적 모임으로 인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를 들고 있다면 징계 가능합니다.

    2. 문책의 범위와 불이익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3.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전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례별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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