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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으로 인해 공무원이 코로나에 걸리면 문책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안전수칙 잘 지키고(마스크 잘 쓰고), 확진 시 동선 밝히고, 증상있을 시 바로 진료 받는 등 이런 기본수칙을 잘 지키더라도
1. 사적모임을 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나요?
2. 문책의 범위와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궁금해요.
3. 코로나에 걸리면 원래 다 구상권 청구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징계기준에 사적 모임으로 인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를 들고 있다면 징계 가능합니다.
2. 문책의 범위와 불이익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3.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전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례별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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