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 '업무' 해당 여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를 들여다보니,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갖춘 경우에만 업무로 인정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고나라 카페에 판매글을 1년에 한 두번 올리는 정도로 일회성이 강한데, 이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나라에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이며
이 경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중고나라 카페에 판매글을 1년에 한 두번 올리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이라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1년에 몇 번 정도 판매를 하는 것이고, 중고 거래라면 더더욱 업무로 판단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이 부분은 판매자가 어떠한 이유로 가해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를 했을 때 대응을 하는 부분에 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