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나라 판례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라고 보아 그 행위 자체가 1회라고 하여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진 경우에 업무방해죄의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