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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소설 사이트 무료 연재도 공무원 겸직허가가 필요할까요?

유료 연재면 당연히 필요하긴 할 텐데 무료로 소설을 연재하는 경우에도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비영리 업무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이 비영리 업무라는 것도 좀 알 수 없는 게 어떤 행위든 지속성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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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10.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연재라면 직업(업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업 그 자체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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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에게 제한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인바, 무료 연재라면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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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업으로 삼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겸직허가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무료이기는 하나 해당 사이트 등이 언제든지 유료로 전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추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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