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사이트 무료 연재도 공무원 겸직허가가 필요할까요?

유료 연재면 당연히 필요하긴 할 텐데 무료로 소설을 연재하는 경우에도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비영리 업무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이 비영리 업무라는 것도 좀 알 수 없는 게 어떤 행위든 지속성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연재라면 직업(업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업 그 자체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에게 제한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인바, 무료 연재라면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업으로 삼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겸직허가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무료이기는 하나 해당 사이트 등이 언제든지 유료로 전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추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