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까요?
공무원이 웹소설을 집필하려면 행위의 지속성 때문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 완결 분량까지 사전에 집필해서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면 행위의 지속성이 없어지는 셈이라 일반 출판으로 취급되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리고 출판사가 매일 한편씩 올리도록 별도의 계약 조항을 넣으면 일일 연재도 문제 없다고 하고요.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gijjdd&no=668608
아무래도 겸업허가를 받는 게 다소 부담스럽다보니 이렇게 해도 괜찮다면 해보고 싶은데요. 관련된 정보가 거의 없어서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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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업으로 삼느냐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출판을 하여 인세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다면 겸직으로 볼 여지가 잇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