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웹소설을 집필하려면 행위의 지속성 때문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 완결 분량까지 사전에 집필해서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면 행위의 지속성이 없어지는 셈이라 일반 출판으로 취급되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리고 출판사가 매일 한편씩 올리도록 별도의 계약 조항을 넣으면 일일 연재도 문제 없다고 하고요.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gijjdd&no=668608
아무래도 겸업허가를 받는 게 다소 부담스럽다보니 이렇게 해도 괜찮다면 해보고 싶은데요. 관련된 정보가 거의 없어서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