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직중에 유튜브 할 수 있나요??
겸직 허가를 따로 받으면 가능한가요??
또 책 써서 출판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부업이나 겸직 금지로 알고 있는데
허용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공무원법이랑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겸직 허가에 대해서는 직속 장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유튜버를 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기업 직원의 겸업은 해당기업 기관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돼 있어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직무능력을 떨어뜨리거나 해당 기업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기준을 들어 겸업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겸업허가를 받고 기재된 업무를 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 예방을 위해 권고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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