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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상사조52
파란상사조5221.04.30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입금알바를 하다가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친구 한명이 신용이안되는 힘든사람들 대부업체에서 돈을 입금시켜주고 그로인해 가짜 신용을 만들어서 대출해주는 대부업회사에서 인출책 역할로 전체금액의 1퍼센트 수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입금알바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렇게 2주일 일하고 일도 어렵지 않고 수입도 괜찮아서 같이살던 다른친구 한명도 같이 일주일 정도 따라다니면서 입금을 도와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날에 대출받은 사람이 다음날도 대출받기에 보이스피싱이면 2일연속으로 입금할리가 없고 빌리는사람(피해자)와 보이스피싱범이 모두 대출이라는 말을 하기에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날이갈수록 뭔가 찜찜하고 안좋은 느낌이 들어 4월18일 일요일 그만둔다고 말을하고 다음 일할사람만 구해지면 그만둔다고 텔레그램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피해자이신 아주머니에게 돈을 받고 몇걸음 가고 바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구속 됐고 현재 구속수사가 이어지고있습니다. 이친구들은 평생 경찰서 가본적도 없고 학비벌겸 알바를 했던것이였습니다. 법정에서 증명할 방법도 없는걸 알지만 남에게 피해끼치는거를 누구보다 끔찍해하고 부모님께도 손벌리기 싫어서 이런 단기 고액알바를 선택한 것이였습니다. 이친구들은 각각 어느정도 구형이 나오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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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즉 사기에 대한 공범이 될 수 있고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의 의심 등 상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금전을 받기로 하고 일정한 행위에 기여한 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방조범 내지 공범의 죄책을 피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정범인 조직을 검거할 수 없고, 질문자님 친구와 같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자만 붙잡혀 이를 뿌리뽑기 위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아무런 증거없이 입금알바인줄 알았다는 입장만 유지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