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였고, 그러한 업무가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수사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몰랐을리 없다는 입장으로 추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