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인지를 못하고 갔고,
cctv정황상 인지한 물증이 없다고.. 심증으로 거짓말탐지기를 할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이유가 빽미러가 접힌채로 갔는데 왜 몰랐냐는건데..
연세도 있으시고,, 운전을 2달에 한번 가끔 하는 편입니다..
정말 몰라서 갔는데... 어쨋든 도의적으로 미안하다 사과는 드리고 성의 표시를 할려고 만났는데 합의금을 600만원정도 요구해서요..
너무 과해서.. 벌금을 내는게 낫겠다고 .. 형사합의는 못한채 왔네요..
처음진단 3주가 나왔고.. 계속 병원에 진단서 끊으면서 갈거라 해서.. 그러라 했습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 경찰서에 즉결심판 받겠다고 요청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