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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츄베릅
저는 개인치과에서 일하구있어요 그럼 주택청약 가입할때 근로소득자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기타소득자로 가입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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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치과에서 소득을 받을 때 근로소득으로 받을 것이므로 근로소득자로 체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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