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를 질문자님의 명의로 변경하시려면 기존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할 때 기존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신고 문제를 마무리하셔야하고, 허가나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일 경우에는 그 허가 및 신고증도 새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가능하시며, 폐업 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명의변경은 사업을 양수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변경이 가능하나 단순히 명의만 바꾸고 싶다고 하여 바꿀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입증서류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