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를 덜 입력해서 원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냈는데이런 경우 회사에 부탁해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아니면 가산세는 세금을 덜 내서 수정신고할때만 발생하나요?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