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신고 할때요 가산세가 붙나요?
연말정산 공제를 덜 입력해서 원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냈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 부탁해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가산세는 세금을 덜 내서 수정신고할때만 발생하나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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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회사 자체적인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2023년 1월~2월의 연말정산의 오류를 수정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추가납부 세액이 있더라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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