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를 덜 입력해서 원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냈는데이런 경우 회사에 부탁해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아니면 가산세는 세금을 덜 내서 수정신고할때만 발생하나요?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회사 자체적인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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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2023년 1월~2월의 연말정산의 오류를 수정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추가납부 세액이 있더라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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