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한 날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외국에 출국해 있다가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입국 당일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점인데 한국에 입국한 날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에전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급여정지 해제 신청을 위해,

    여권이나 입국필요서류들은 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히 전화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쉽게 해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후 바로 적용이 되어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에 있다가 입국한날은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할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입국사실의 반영이 늦어질수도 있어서 될 수 있으면 24시간이 지난후 방문하는것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다음날 방문하여 적용되는것을 확인후 환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입국 당일 건강보험 적용 간편해졌습니다.

    건보공단에서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입국날짜를 확인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국 당일이라도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이야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체류하다 입국시 입국신고 없이도 입국날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사이트,국민건강보험 ARS1577-1000,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국당일 건강보험 수급권자로 확인되지 못한 이유는 법무부가 출입국 자료를 다음날 건강보험공단에 넘기고 있기 때문으로

    귀국 당일에도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당일 요양기관에서 '출국 중'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도 여권을 포함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체류후 입국시 당일 건강보험 미적용은 잘못된 내용으로 보험공단에서도 언론보도를 한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 오래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은 중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태를 사용자 본인이 건강보험 앱에 접속하여 해지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터무니 없습니다. 즉, 잠시 출국 후 입국하신 것이면 그런거 없이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