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주재원으로 파견근무시 건강보험은 납부 및 수급이 중지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주재원으로 파견근무시 건강보험은 납부 및 수급이 중지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출국후 1개월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럴경우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가족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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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으로 파견근무시 건강보험은 납부 및 수급이 중지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출국후 1개월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럴경우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가족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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