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내용 참고 바랍니다.
국외 체류자 중 업무 종사 목적을 증빙한 가입자에 대하여 출국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 대상: 업무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출국한 사실을 증빙하여 신청한 가입자
○ 법 시행일(2021.10.14.) 입국자부터 적용
-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100% 면제
-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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