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식일자를 변경한 이력이 있다"는 사유를 환불불가사유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상대방 주장의 근거없음 이유로 반박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환불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면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