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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강아지298
강직한강아지29822.08.13

웨딩홀 계약 취소 문의드립니다.

웨딩홀에서 예식일 5개월전에 취소시 계약금을 환불 해준다고 했습니다. 녹취자료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봐도 150일 이전에 계약 해지시 100%환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식일자를 변경한 이력이 있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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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안내받은 내용, 그리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정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된 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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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식일자를 변경한 이력이 있다"는 사유를 환불불가사유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상대방 주장의 근거없음 이유로 반박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환불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면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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