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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웜뱃61
순박한웜뱃6124.01.29

1월 퇴사직원이 9,10,11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합니다

이번달에 퇴사 하는직원이 9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12월 급여에 9,10,11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한걸 회사가 환급하여 돌려 달라고 하는데 주는게 맞나요?

1월 퇴사인데 왜 12월급여에 달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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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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