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직원이 9,10,11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합니다
이번달에 퇴사 하는직원이 9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12월 급여에 9,10,11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한걸 회사가 환급하여 돌려 달라고 하는데 주는게 맞나요?
1월 퇴사인데 왜 12월급여에 달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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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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