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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웜뱃61
순박한웜뱃61
24.01.29

1월 퇴사직원이 9,10,11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합니다

이번달에 퇴사 하는직원이 9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12월 급여에 9,10,11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한걸 회사가 환급하여 돌려 달라고 하는데 주는게 맞나요?

1월 퇴사인데 왜 12월급여에 달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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