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3년 09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12월 31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회사는 2024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2024년 02월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를 하거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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