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 소득세. 제빙소득세 환급해줘야 하나요?
이번달에 퇴사 하는직원이 9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9,10,11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한걸 회사가 환급하여 돌려 달라고 하는데 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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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3년 09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12월 31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회사는 2024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2024년 02월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를 하거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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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이므로 환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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