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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24.03.11

작년 10월 퇴사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으로 연락왔는데 지급해야하나요?

작년 10월 퇴사자인데, 연말정산 환급액 관련하여 지급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1) 이거 회사측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거절하고 5월에 따로 개인적으로 하라고 해도 되나요?

(회사에 피해를 주고간 직원분이라 정말 해주기 싫네요 ..ㅠ)

2) 만약 지급을 해야한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서 직전 회사가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저희가 직전 회사라고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야하는 걸까요? 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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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10월 달에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안되었다면 돌려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면 그 환급액 안돌려줬다고 다른 딴지를 걸 가능성도 있어보이니 좋게 마무리 짓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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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을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시에는 종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환급을 해야 하며, 종전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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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월 퇴사자라면 회사에서 할 수 없고, 개인이 알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가 직접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중도퇴사 연말정산만 잘 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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