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을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시에는 종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환급을 해야 하며, 종전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