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당근 노트북 환불해줘야하나요???
어제 당근에서 노트북을 팔았습니다.
현장에서 분명 제품 확인해보시라 권고드렸지만 대충
화면 켜져있는거 보시더니 구매하고 가셨어요.
오늘 갑자기 화면 깜빡이는 증세 있다면서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할 때는 그런적 없었고
어제 확인도 해보시라고 하지 않았냐.
그 깜밖이는 증상이 차량이 이동중 발생 할 수도 있는거아니냐? 하는데
뭔 사기죄 부터 민사 법률 두개 띡 보내면서
환불해주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분명 확인하라 했고 제대로 안한건 본인 부주의고 그 깜밖거림 문제가 저는 진짜 아닌데...
이런경우 어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