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당근 노트북 환불해줘야하나요???
어제 당근에서 노트북을 팔았습니다.
현장에서 분명 제품 확인해보시라 권고드렸지만 대충
화면 켜져있는거 보시더니 구매하고 가셨어요.
오늘 갑자기 화면 깜빡이는 증세 있다면서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할 때는 그런적 없었고
어제 확인도 해보시라고 하지 않았냐.
그 깜밖이는 증상이 차량이 이동중 발생 할 수도 있는거아니냐? 하는데
뭔 사기죄 부터 민사 법률 두개 띡 보내면서
환불해주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분명 확인하라 했고 제대로 안한건 본인 부주의고 그 깜밖거림 문제가 저는 진짜 아닌데...
이런경우 어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파실떄는 정상이었던게 맞으신가요?
그 고장났다고 하는 깜빡이는 증상이 언제부터 생긴건지 한번 물어보셔야 할것 같은데요.구매자분이 부주의로 떨어뜨렸다거나, 선 접촉불량 이런거로 그렇게 문제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장중요한건 질문자님이 그 노트북이 정상이었단걸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혹시 촬영해두시거나 한 자료 없으신가요?
있다면 자료 확보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저는 환불 안해줍니다.
보통 당근에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전자기기 같은 거 판매를 할 때 진짜 이런 문제가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일주일 한 달도 아니고 하루 만에 그렇게 그런 증상이 나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구매자 부주의보다는 노트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환불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