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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금조242
내추럴한금조24222.08.04

노트북을판매했는데 구매자가 고소한다고하는데 성립되나요?

어제 8월4일 저녁에 당근마켓에서 직거래로 노트북 판매를 하였습니다.

50만원에 올린제품 마우스랑 마우스패드값 바꾼다길래 5만원까지 할인해서 직거래로 현장에서 제품확인및 설명해주고 판매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재중이 10개넘게 와있더라구요 충전이안된다고

그럴리가 없다고 서비스센터 가보라니 서비스센터에서 충전기가 안맞다고 하더이다. 제가 충전기를 다른 거랑 햇갈려서 다른걸로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만원드리고 충전기 택배로 붙인다니 퀵배송붙이고 2-3만원을달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경찰부르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경찰소에 출석하거나 고소가진행될까요?

그리고 환불해달라고하면해줘야하나요?

전화를 오늘만 30통을 넘게해서 차단하고 충전기만 택배로 보냈습니다. 만원은 드릴려고했는데 화내고 게속통화하고 저도 화나서 못주겠더균요..

요약

1.직거래로 노트북을 판매했는데 충전기를 잘못보냄

2.충전기를 택배로 보낸다니 퀵배송으로 달라하고 보상금도 달라고함, 서비스센터간다고 일을 못했기때문에

3.거절하고 택배로 보냄 구매자는 곁찰신고및 고소진행한다고함..

내일해외나가야하는데 경찰서가면어쩔까고민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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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고소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경찰서에서는 민사문제라며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착오로 제품을 잘못보낸 것으로, 제대로 된 제품을 보낸다면 제품자체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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