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당근 중고 노트북 직거래후 2주 지나고 나서 갑자기 환불 요청
제목 그대로 중고 노트북을 판매했는데 거의 2주 뒤 갑자기 연락와서 하는 말 결론은 "전원을 키면 바이오스 창으로 계속 들어가져서 환불하고 싶다"인데 그냥 차단하면 되나요?
거래 당일날 거래자 대신 와이프분이랑 만나 노트북 전원을 켜서 정상 작동하는걸 같이 눈으로 보고 하자없는 것과 더 궁금한게 있냐고 재차 물어보고 없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거래하고 2주뒤 갑자기 당근으로 연락이 와서 하는말이 "구매 후 한동안 안 키다가 켰는데 바이오스 진입이 계속 된다.", "서비스 센터 가서 문의 후 문제 있으면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하길래 저는
"2주나 지났는데 갑자기 하자있는 걸 알려주면 뭐하냐, 내가 환불해줄 의무 없다."라고 하고 차단 했습니다.
차단했는데 당근에서 분쟁조정을 실행해서 차단이 풀렸는데 당사자가 하는 말이
"센터 방문해 받은 결과는 키보드가 간혈적으로 눌려있는 상태였고, 제가 구매시 키보드가 눌리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괜찮았을 수 있지만 이전부터 징후들은 있었을 것 같다고 합니다"라고 왔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내가 사용할 떄는 문제 없었고 판매 후 생긴 문제를 왜 저한테 묻냐 다시 차단하겠다." 라는답장을 해도 되나요? 판매 금액은 1만원 네고해서 19만원이였습니다. 삼성 노트북.
여기서 제가 환불해줄 의무가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