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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가재253
멋쩍은가재25321.10.18

균등분할상속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는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조정지역에 1가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20년 3월에 서울 조정지역에 있는 소형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제가 3남매인 관계로 균등분할상속을 받고 상속가액 5억원으로 신고하고 다른상속자산 포함해서 상속세 납부 완료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상속아파트는 3남매중 제가 막내라 가장 나이가 많은 큰형님 가구수로 포함되어 저와 누님은 지금 1가구2주택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2. 이 상태에서 상속아파트를 매도할경우 큰형님은 1가구2주택이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고 나머지 2남매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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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소수지분자는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ㄱ.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ㄴ. (삭제, 2008. 2. 22.)

    ㄷ. 최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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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인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할때, 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비과세가가능하다는것입니다.

    문의주신건 일반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거라서 앞의 내용과 다른건입니다.

    상속주택을 5년내 양도시에는 중과배제 되기때문에 3명모두

    기본세율에 장기보유공제적용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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