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1가구 3주택 보유시 양도세 문의
기존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 2채(1번물건-서울 구로구 소재 시가 6억원, 2번물건-충남 당진시 소재 시가 4천만원)를
어머니 사망('23년 8월)으로 아버지가 상속 받게 되어 아버지가 기존 보유 중인 아파트 1채(3번물건-충남 예산시 소재
시가 3천만원) 포함하여 아버지 명의로 총 3채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문의1) 아버지가 1번물건 아파트(서울 구로구 소재 시가 6억원) 매도시 다주택자에 해당 되어 양도세 부과 되는지요?
문의2) '23년 8월 어머니 사망하시어, 6개월 내 아버지가 1번물건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문의3) 가장 가격이 높은 1번물건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목적으로 2번물건과 3번물건을 먼저 매도하고 마지막으로
1번물건을 매도시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참고로,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대상 위해 2년 보유 및 거주 조건 충족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동일세대로 1번물건에서 2년 거주 해왔습니다.
문의4) 기타 절세를 위한 팁이 있다면 부탁 드립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아버지가 어머니는 세법상 1세대로 보는 것임으로 어머니가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사망하여 어머니 명의 2채가 상속되어 아버지가 상속을 받아 3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1세대 3주택자가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양도가액이 낮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주택 보유에 따른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 세무 상담을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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