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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남생이238
보랏빛남생이238
23.12.18

상속으로 인한 1가구 3주택 보유시 양도세 문의

기존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 2채(1번물건-서울 구로구 소재 시가 6억원, 2번물건-충남 당진시 소재 시가 4천만원)를

어머니 사망('23년 8월)으로 아버지가 상속 받게 되어 아버지가 기존 보유 중인 아파트 1채(3번물건-충남 예산시 소재

시가 3천만원) 포함하여 아버지 명의로 총 3채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문의1) 아버지가 1번물건 아파트(서울 구로구 소재 시가 6억원) 매도시 다주택자에 해당 되어 양도세 부과 되는지요?

문의2) '23년 8월 어머니 사망하시어, 6개월 내 아버지가 1번물건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문의3) 가장 가격이 높은 1번물건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목적으로 2번물건과 3번물건을 먼저 매도하고 마지막으로

1번물건을 매도시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참고로,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대상 위해 2년 보유 및 거주 조건 충족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동일세대로 1번물건에서 2년 거주 해왔습니다.

문의4) 기타 절세를 위한 팁이 있다면 부탁 드립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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