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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뱀147
활달한뱀14719.04.19

알바한다가 본의아니게 물건파손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흔히 마트 같은 곳에서 진열을 하다가 보면 물건을 떨어뜨려서 깨지거나 사용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소액이라면 괜찮지만 양주같은 고가품도 있어서 애매한것 같아요

알바생이 일을 하다가 상품을 파손하면 배상을 해야되나요?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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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물품을 파손할때 어떻게 한다 등의 내용은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회사에서는 사규로 물품 가액의 몇%를 배상한다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요.

    그러한 규정들이 없을때는 민법이 일반원칙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 여부, 얼마나 주의를 줬는지 등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겠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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