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퀵서비스 기사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또는 플랫폼 계약자로 활동하며, 사고 발생 시 기사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음.
단, 운송인이 고의·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 천재지변, 고객이 포장 불량으로 인한 파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음.
퀵서비스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퀵서비스 기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사전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