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0

축사 허가, 제한에 따른 법률이 궁금합니다.

도심지역인데

고개 넘어에 축사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바람을 타고 축사에서 분료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축사를 허가할 때 분료 냄새로 인한 민원에 따른

법적 제한사항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6.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며 관할 행정기관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민원 만으로 바로 허가제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축산법 제22조 제2항을 참조바랍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6. 15.>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이에 따르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