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허가, 제한에 따른 법률이 궁금합니다.
도심지역인데
고개 넘어에 축사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바람을 타고 축사에서 분료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축사를 허가할 때 분료 냄새로 인한 민원에 따른
법적 제한사항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며 관할 행정기관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민원 만으로 바로 허가제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축산법 제22조 제2항을 참조바랍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6. 15.>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이에 따르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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