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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파워풀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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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으로 군대 상관모욕이 성립되나요?

모 부대 직할대대에 속해있는 병사입니다. 며칠 전 대대장님이 행사를 준비한다며 일과가 끝난 개인정비시간에 잔업을 시켰고, 그에 따른 불만으로 생활관 안에서(사람 거의 없었음) "아니 오늘 일과때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럴거면 일과때 시키지 왜 퇴근하고 시키냐 석 ㅈㄴ 나가네", "XX(후임)아, 이 부대는 항상 퇴근 직전에 업무가 생긴다. 적응해라." 라고 발언하였고, 이 사실을 대대장님이 알게되어 저를 상관모욕으로 징계하겠다며 현재 타 부대로 분리파견를 와 있는 상태입니다. (군사경찰 조사는 아직 시작 안됨) 제가 했던 저 발언이 상관모욕죄로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 표현만 가지고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여 군형법에서 정하는 상관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위 표현 외에 다른 표현 역시 조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