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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개구리273
독특한개구리27321.08.16

안녕하세요~! 개인간 중고 거래시 부가세 신고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컴퓨터 각각의 부품을 개인간 중고거래로 매입하여 조립 후 판매를 하게되어 부가세신고를 하고싶은데.

개인간 중고거래로 매입한 부품에 대한 증빙을 어떤방식으로 해야할까요?

계좌내역만으로 매입증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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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중고거래로 사업용자재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처리를 위해서는 계좌이체내역, 매도인의 인적사항(성명,연락처)등 구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지만 부득이하게 개인에게 구입(중고거래 등) 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 계좌이체 내역 외에도 간단한 거래내역이나 연락을 주고 받은 내용 등을 기록함으로서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에 국한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정확히는 개인이 판매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한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본인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해당 중고거래금액이 소액이고 비경상적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생략해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가 없으니 사업자이시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하십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불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내역은 법정 증빙자료는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법정 증빙자료로서 매입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매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간 중고 거래시 중고상에서 세금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제도 생겼으며, 개인간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을시 협의하에 거래금액을 매매계약서상 기록을 해도 무관합니다.

    또한 내용만으로는 정황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비업사가 개인에게 매입자료 부가세 신고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부가세 신고시에는 반영하실 수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