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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독특한개구리273
독특한개구리273
21.08.16

안녕하세요~! 개인간 중고 거래시 부가세 신고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컴퓨터 각각의 부품을 개인간 중고거래로 매입하여 조립 후 판매를 하게되어 부가세신고를 하고싶은데.

개인간 중고거래로 매입한 부품에 대한 증빙을 어떤방식으로 해야할까요?

계좌내역만으로 매입증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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