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간 중고 거래시 중고상에서 세금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제도 생겼으며, 개인간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을시 협의하에 거래금액을 매매계약서상 기록을 해도 무관합니다.
또한 내용만으로는 정황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비업사가 개인에게 매입자료 부가세 신고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부가세 신고시에는 반영하실 수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