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은퇴하시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십니다
작년에 의료비를 사용한내역을 제가 올려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아버님의 연말정산 자료와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겠다는 체크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