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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25

강아지 산책시 입마개는 필수인가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한강이나 근처 공원에서 강아지 산책을 할 때 강아지에게 입마개를 무조건 해야하나요?? 혹시 입마개 안했을경우게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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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견종만 필수 입마개 착용이고 나머지 견종은 입마개 필수가 아닙니다. 맹견에게 입마개 및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거나 잠금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외출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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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상으로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는 견종 및 해당 견종(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5종)은 반드시 가슴줄이 아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 후, 돌발 상황이 발생 시 이를 제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산책을 시키셔야 합니다.


    기타 다른 견종은 이를 강제하는 법은 없으나, 시 도 조례 등에 의해 체고가 일정 이상일 경우 목줄이나 입마개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 외 모든 강아지는 다른 견주나 강아지와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광견병 접종을 필히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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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맹견 분류의 견종이 아니라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입마개를 하는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명사고가 나면 보호자가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처분 즉, 전과자가 되는것이고

    강아지는 안락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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