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상으로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는 견종 및 해당 견종(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5종)은 반드시 가슴줄이 아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 후, 돌발 상황이 발생 시 이를 제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산책을 시키셔야 합니다.
기타 다른 견종은 이를 강제하는 법은 없으나, 시 도 조례 등에 의해 체고가 일정 이상일 경우 목줄이나 입마개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 외 모든 강아지는 다른 견주나 강아지와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광견병 접종을 필히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