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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달팽이96
하얀달팽이9623.02.12

강아지 산책 시 리드줄 꼭해야 하나요?

강아지 산책시킬 때 리드줄을 하는건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말티즈처럼 정말 작은 강아지들은 보면 그냥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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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외출 시 목줄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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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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