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제에 따른 월 소정근로일수 문의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교대제 근무패턴이며
보조금 지급 받는 시설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소정근로
준수해야 함 . 위 패턴 따를 시 주40 안되는 날 발생 시 추가근무 해야함.
여기서
월 소정근로일수 산정 시, 일반 근무자(월~금 평일 주간 근무) 기준과 같이 따르는게 맞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월 209 시간 기준에 따라 근로일수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예시 - 1월 기준 일반 근무자 근로일수가 설연휴 제외하고 19일 이므로 교대근무자도 같이 적용하여 교대제 근무패턴과 상관없이 월 소정근로 19일로 산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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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간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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