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식용 또는 관상용 달팽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법으로 지정된 유해동물이 아니거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아닌 이상,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나 나눔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리 일반 달팽이라도 야생에 함부로 방생하는 것은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달팽이도 기생충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받는 분에게 이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위생에 신경 쓰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은 자체 운영 정책상 거래 금지 물품을 지정하고 있는데, 일반 달팽이가 멸종위기종이나 유해동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근마켓은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거나 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특정 생물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료 나눔은 가능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비용을 받는다면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